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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시행 수정 공고(2차, 경북지역)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 제2020-18호
 

2020년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시행 수정 공고(2차, 경북지역)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경북지역의 제조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행 중인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2차) 내용 중 재기컨설팅 분야 소기업 기준 등이 변경되어 수정공고 하오니, 지역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예산규모 : 1,216백만원, 75개사 내외(재기컨설팅 포함)
    * 사업규모(지원예산 및 지원 업체 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경북지역 제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지원금액 : 국비 50백만원 한도


□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 14개 프로그램을
                 서비스 수행기관에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신청·접수기간 : 2020. 7. 1.(수) ~ 7. 17.(금) 17:00(재기컨설팅 제외)
 

□ 신청방법 : 제조 혁신 플랫폼 홈페이지(http://www.mssmiv.com)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 문의처

   ○ 제조 혁신 플랫폼 홈페이지(http://www.mssmiv.com) 적극 활용 권장
       ('커뮤니티'메뉴 내 '자주하는 질문' 및 '문의하기' 게시판)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 053-659-2289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 일자리창출팀, 054-440-5922
                                   경북동부지부 일자리창출팀, 054-288-7346
                                   경북남부지부 일자리창출팀, 054-603-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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