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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0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변경 공고(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

사업개요

대구광역시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광역시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 기업별 1억원~50억원 한도 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대구소재 중소기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대구소재 중견기업

 

ㅇ 융자추천 제외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추천대상에 포함)
- 휴ㆍ폐업 중인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경영안정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하단의 첨부파일 공고문 내 [별표1] 참조)
- 임직원이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하거나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지원 배제
ㆍ 최근 1년 연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기업
ㆍ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초과 기업
ㆍ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최근 5년간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20억원(누적) 초과 융자 추천받은 기업(단, 코로나19 관련 특례보증* 과 연계한 융자추천의 경우 적용 제외)
- 최근 5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실적 100억원(누적) 초과 기업(단, 코로나19 관련 특례보증* 과 연계한 융자추천의 경우 적용 제외)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및 「대구광역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에 한함. 
- 당해 연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정책자금 기 수혜 기업
ㆍ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당해 연도 정책자금 기 수혜 기업 예외 적용(단, 기업 당 융자추천한도 이내, 당해 연도 중앙부처 긴급 경영안정자금과는 중복수혜 불가)
ㆍ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서문시장 화재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협약(2017)」 에 따른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기 수혜 기업은 예외 적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년 지원규모 : 2조 2,000억원 (시중은행 협조융자)

자 금 명

신 청 대 상

지원규모

지원한도

접수처

유망창업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 준비 중인 자

50억원

10억원

신용보증

기 금

기술형창업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50억원

10억원

기술보증

기 금

일반창업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3,000억원

10억원

대구신용

보증재단

성장기업 지원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7,000억원

10억원

수출기업 지원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제조업)

1,000억원

10억원

중견기업 지원

대구시 소재 중견기업

3,000억원

50억원

소상공인 지원

최근 1년 연매출액

5억원 이하 소규모 소상공인

2,800억원

1억원

특별

경영

안정

자금

명절자금

설·추석 명절자금

400억원

자금별 한도

자금별 접수처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애로 요건 충족기업

2,000억원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700억원

특례보증한도내

대구신용

보증재단

- 자금용도 : 기술개발, 제품생산 비용, 인건비 등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자금(기 대출 상환 혹은 시설자금 용도로는 지원불가)

  * 세부사항은 공통사항과 각 자금별 융자계획에서 규정
  ** 본 자금은 향후 시 정책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사항 : 이차보전 (지원기간 : 1년)
- 이차보전율(이자지원율) ※ 기업부담금리 : 대출금리-이자지원율

대출금액

일반

우대

특별우대

5천만원 이하

1.8%

2.0%

2.2%

5천만원 초과

1.3%

1.5%

1.7%

- 고용인원 1인 이상 5인 미만(사업주 제외) 기업 추가지원 0.2%

 

ㅇ 지원기간 : 1년(단, 지원기간 중 코로나19 피해 관련으로 대출 취급은행에서 이자 납부 유예시, 이차보전도 해당기간 유예되며, 유예기간을 제외하고 1년간 이차보전 적용)

 

ㅇ 대출금리 : 기업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 취급은행에서 정함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취급 15개 은행
ㆍ 대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ㆍ 보증서 담보(85%이상) 시, 금리 최대 3.95% 이하(이자지원 기간 1년간 상한금리 적용, 상한금리 조정시 별도 공고)

 

ㅇ 대출기간 : 1년 거치 취급은행 약정상환
- 융자절차 : 각 자금별 접수처에서 연중수시 융자추천 신청,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후 융자취급은행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ㅇ 각 지원자금별 융자추천 한도

- 유망, 기술형 창업기업자금 : 10억원 이내 (단, 기금 보증한도 내)
- 일반창업기업자금 : 10억원 이내 (단, 연매출액의 1/2내)
- 성장기업지원자금 : 10억원 이내 (단, 연매출액의 1/3내)
- 수출기업지원자금 : 10억원 이내 (단, 연매출액의 1/2내)
- 중견기업지원자금 : 50억원 이내
- 소상공인지원자금 : 1억원 이내
-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지원자금 : 특례보증 한도내
  * 단, 융자추천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별도 한도사정하지 않음

 

ㅇ 융자추천서 유효기간 : 60일(미 실행 시 자동실효)

- 기한 내 대출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융자추천 유효기한 내 연장 신청서 제출(단, 1회에 한하여 15일까지 연장 가능)
- 융자추천 후 대출 미 실행업체는 대출실행기한으로부터 6개월경과 후 재신청가능  
 ※ 모든 대출은 당해 연도 내에 완료되어야 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 대구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단, 유망창업기업자금 : 신용보증기금 / 기술형창업기업자금 : 기술보증기금 

 ㅇ 신청 서류 : 융자추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객정보활용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ㅇ 마을기업 육성사업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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