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대구소재 중소기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대구소재 중견기업
ㅇ 융자추천 제외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추천대상에 포함)
- 휴ㆍ폐업 중인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경영안정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하단의 첨부파일 공고문 내 [별표1] 참조)
- 임직원이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하거나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지원 배제
ㆍ 최근 1년 연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기업
ㆍ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초과 기업
ㆍ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최근 5년간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20억원(누적) 초과 융자 추천받은 기업(단, 코로나19 관련 특례보증* 과 연계한 융자추천의 경우 적용 제외)
- 최근 5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실적 100억원(누적) 초과 기업(단, 코로나19 관련 특례보증* 과 연계한 융자추천의 경우 적용 제외)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및 「대구광역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에 한함.
- 당해 연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정책자금 기 수혜 기업
ㆍ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당해 연도 정책자금 기 수혜 기업 예외 적용(단, 기업 당 융자추천한도 이내, 당해 연도 중앙부처 긴급 경영안정자금과는 중복수혜 불가)
ㆍ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서문시장 화재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협약(2017)」 에 따른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기 수혜 기업은 예외 적용
ㅇ ’20년 지원규모 : 2조 2,000억원 (시중은행 협조융자)
자 금 명 | 신 청 대 상 | 지원규모 | 지원한도 | 접수처 | |
창 업 기 업 | 유망창업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 준비 중인 자 | 50억원 | 10억원 | 신용보증 기 금 |
기술형창업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 50억원 | 10억원 | 기술보증 기 금 | |
일반창업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 3,000억원 | 10억원 | 대구신용 보증재단 | |
성장기업 지원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7,000억원 | 10억원 | ||
수출기업 지원 |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제조업) | 1,000억원 | 10억원 | ||
중견기업 지원 | 대구시 소재 중견기업 | 3,000억원 | 50억원 | ||
소상공인 지원 | 최근 1년 연매출액 5억원 이하 소규모 소상공인 | 2,800억원 | 1억원 | ||
특별 경영 안정 자금 | 명절자금 | 설·추석 명절자금 | 400억원 | 자금별 한도 | 자금별 접수처 |
긴급경영안정자금 | 경영애로 요건 충족기업 | 2,000억원 | |||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2,700억원 | 특례보증한도내 | 대구신용 보증재단 |
- 자금용도 : 기술개발, 제품생산 비용, 인건비 등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자금(기 대출 상환 혹은 시설자금 용도로는 지원불가)
* 세부사항은 공통사항과 각 자금별 융자계획에서 규정
** 본 자금은 향후 시 정책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사항 : 이차보전 (지원기간 : 1년)
- 이차보전율(이자지원율) ※ 기업부담금리 : 대출금리-이자지원율
대출금액 | 일반 | 우대 | 특별우대 |
5천만원 이하 | 1.8% | 2.0% | 2.2% |
5천만원 초과 | 1.3% | 1.5% | 1.7% |
ㅇ 지원기간 : 1년(단, 지원기간 중 코로나19 피해 관련으로 대출 취급은행에서 이자 납부 유예시, 이차보전도 해당기간 유예되며, 유예기간을 제외하고 1년간 이차보전 적용)
ㅇ 대출금리 : 기업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 취급은행에서 정함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취급 15개 은행
ㆍ 대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ㆍ 보증서 담보(85%이상) 시, 금리 최대 3.95% 이하(이자지원 기간 1년간 상한금리 적용, 상한금리 조정시 별도 공고)
ㅇ 대출기간 : 1년 거치 취급은행 약정상환
- 융자절차 : 각 자금별 접수처에서 연중수시 융자추천 신청,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후 융자취급은행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ㅇ 각 지원자금별 융자추천 한도
- 유망, 기술형 창업기업자금 : 10억원 이내 (단, 기금 보증한도 내)
- 일반창업기업자금 : 10억원 이내 (단, 연매출액의 1/2내)
- 성장기업지원자금 : 10억원 이내 (단, 연매출액의 1/3내)
- 수출기업지원자금 : 10억원 이내 (단, 연매출액의 1/2내)
- 중견기업지원자금 : 50억원 이내
- 소상공인지원자금 : 1억원 이내
-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지원자금 : 특례보증 한도내
* 단, 융자추천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별도 한도사정하지 않음
ㅇ 융자추천서 유효기간 : 60일(미 실행 시 자동실효)
- 기한 내 대출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융자추천 유효기한 내 연장 신청서 제출(단, 1회에 한하여 15일까지 연장 가능)
- 융자추천 후 대출 미 실행업체는 대출실행기한으로부터 6개월경과 후 재신청가능
※ 모든 대출은 당해 연도 내에 완료되어야 함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 대구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단, 유망창업기업자금 : 신용보증기금 / 기술형창업기업자금 : 기술보증기금
ㅇ 신청 서류 : 융자추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객정보활용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ㅇ 마을기업 육성사업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