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참여대상
- 참여자
① 지원요건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신청연령 :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미취업 중장년(학력 무관)
- 참여기업
① 신청일 현재 대구시 소재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제조업종 중소기업(재정사업 중복참여 제한), 별첨 1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채용한도) 최대 3명 이내(중도탈락자 포함)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2명 이내(중도탈락자 포함)
ㅇ 지원대상 : 운영기관과 지원협약 체결 기업
ㅇ 참여자 근로조건
① 인턴기간 : 1~3개월
② 근무시간 : 전일제 형태 운영 및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 원칙
③ 인턴급여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
ㆍ 최저임금에 상여금, 가산임금, 생활보조적․복리후생 금품 제외
④ 기타 사항은기업↔참여자 근로계약조건에 의함
ㅇ 지원금액 : 1인당 540만원(기업 360, 참여자 180)
ㅇ 지원조건 : 참여자 인턴기간 종료후 정규직 전환 시, 그 후 6개월간 고용유지시
ㅇ 지급시기
- 정규직전환지원금 : 인턴기간(1~3개월) 종료후 정규직 전환 시 240만원(기업 180, 참여자 60)
- 고용유지장려금 : 정규직 전환 6개월 후 고용유지 시 300만원(기업 180, 참여자 120)
※ 고용유지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ㅇ 신청 방법 : 팩스 및 방문 접수
- 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 대구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통상진흥팀 |
---|---|---|---|
전화번호 | 053-222-3104 | 홈페이지URL | http://www.dcci.or.kr/ |
담당자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