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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에서는 관내 가맹본보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의도하지 않은 법 위반 행위를 하게 되거나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들이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맹사업법 관련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가맹소식지를 올려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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